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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품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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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1회 작성일 18-0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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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품통관안내
 
 
여행자 휴대품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통관

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

무역업자 등이 수출상담차 판촉용ㆍ주문용 견본물품을 휴대반출입하는 경우 수량과다 등으로 상용물품으로 오인되어 검사에 장시간 소요될 우려가 있어 세관에서는 상업용 견품류 등을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검사대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

상업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성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통관절차
상업용견품 등을 반입한 여행자는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 견본품 통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재 기업체에서 반입하는 긴급 상업용견품 등은 원격지통관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반출입금지물품(통관불가)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 사진ㆍ 비디오테이프ㆍ 필름ㆍ LDㆍ CDㆍ 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 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시장, 도지사(권한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포함)의 조수 등 수입(반입)허가증 또는 산림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입(반입)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ㆍ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외여행자의(외국인 거주자 제외) 미화 1만불초과 해외여행경비
 ㆍ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반출제한물품)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을제출하셔야 됩니다.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ㆍ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ㆍ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ㆍ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ㆍ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ㆍ국토해양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제출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ㆍ유역(지방) 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입)허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식물ㆍ과일채소류ㆍ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반출입제한물품 등 식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고기ㆍ가죽ㆍ털포함)ㆍ축산물 (반입제한물품)ㆍ애완동물 사료 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ㆍ반출입제한물품 등 동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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