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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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6회 작성일 18-01-15 18:08본문
지난해 12월 한-중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전면시행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FTA 수출입 활용률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코패스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관리?지원시스템 표준모델로 국가간 e-C/O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브랜드명이다.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대비 7.9%P 상승한 41.8%로 나타났으며, 수입활용률도 전년대비 6.5%P 상승한 64.4%로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중 FTA 물품뿐만 아니라 한-중 APTA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확대?적용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교환된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올해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와 수입신고 내용의 동일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확인하고 오류 발생시 세관 심사직원 및 신고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원산지증명서 처리 상황에 대한 모바일 확인기능을 도입하여 수출입신고의 통관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한-중 FTA 수출입 활용률 상승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의 증가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금년 5월까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60,410건 77억불이 발급되어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44.8%, 금액기준으로 58.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FTA 활용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이어 아세안?인도 등으로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등의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자료교환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패스는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관리?지원시스템 표준모델로 국가간 e-C/O 자료교환,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의 통합브랜드명이다.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전년대비 7.9%P 상승한 41.8%로 나타났으며, 수입활용률도 전년대비 6.5%P 상승한 64.4%로 한-중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행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중 FTA 물품뿐만 아니라 한-중 APTA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확대?적용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교환된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를 올해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와 수입신고 내용의 동일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확인하고 오류 발생시 세관 심사직원 및 신고인에게 자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원산지증명서 처리 상황에 대한 모바일 확인기능을 도입하여 수출입신고의 통관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한-중 FTA 수출입 활용률 상승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의 증가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금년 5월까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60,410건 77억불이 발급되어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44.8%, 금액기준으로 58.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FTA 활용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이어 아세안?인도 등으로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등의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자료교환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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