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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행 화물에 대한 규정위반에 따른 추가비용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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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28회 작성일 18-01-15 18:11

본문

Brazil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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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행 화물에 대한 규정위반에 따른 추가비용 부가


2012년 4월 27일부터 Brazil 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변경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주요한 업무변경이 있으며 이는 Brazil operations에 영향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rigin으로 반송되고 있으나, 5월 27일부터는 다음의
추가비용이 부과됩니다.

1. "Over" Shipments (Hub로부터 적하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도착된 화물)
적하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도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BRL 5,000.00 (USD 2,66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USD 3,000.00 이상의 High Value
USD 3,000 이상의 High Value 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BRL 5,000.000 (USD 2,66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수입업자의 Tax ID 미비
Tax ID가 기재되지 않고 도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보류상태가 되며, TNT Brazil은 수입업자와 연락을 취하여 Tax ID 번호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BRL 500.00 (USD 266.00)의 벌금이 관세와 함께 부과될 예정입니다.

상기의 사항 참고하셔서 물품 발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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