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신속하고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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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798회 작성일 18-11-21 14:45본문
□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및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ㅇ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하였다.
□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16년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17년 26.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규모 : 47.2억달러, 전자상거래 수입 20.4억달러
ㅇ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결과,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다.
* 최근 3년간 수출급증 국가 : 대만(399%), 베트남(298%), 필리핀(215%), 일본(188%), 인도네시아(122%) 순
ㅇ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순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그래프 등 : 참고1 참조>
□ 관세행정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지원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창업·입점 단계)*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 중기부,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업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대상 전문교육도 실시
ㅇ (수출통관 단계)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일반 수출통관 시스템과 독립되어 신고·정정·취하·배송연계 등이 가능한 통관물류 플랫폼 ** 주문판매 정보 기반 수출신고서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자동생성 기능 도입
ㅇ (보관·배송 단계)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건립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 선박을 통한 운송물품에도 간이한 특송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관당국간 합의가 필요
ㅇ (반품·환급 단계)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소액다품목 및 수출자와 제조자 상이 등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으로 인해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 및 환급실적이 거의 없음
□ 앞으로 관세청은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하였다.
□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16년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17년 26.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규모 : 47.2억달러, 전자상거래 수입 20.4억달러
ㅇ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결과,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다.
* 최근 3년간 수출급증 국가 : 대만(399%), 베트남(298%), 필리핀(215%), 일본(188%), 인도네시아(122%) 순
ㅇ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며,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191%), 가죽제품(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 순이다. <※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그래프 등 : 참고1 참조>
□ 관세행정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지원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창업·입점 단계)*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 중기부,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업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대상 전문교육도 실시
ㅇ (수출통관 단계)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일반 수출통관 시스템과 독립되어 신고·정정·취하·배송연계 등이 가능한 통관물류 플랫폼 ** 주문판매 정보 기반 수출신고서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자동생성 기능 도입
ㅇ (보관·배송 단계)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건립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 선박을 통한 운송물품에도 간이한 특송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관당국간 합의가 필요
ㅇ (반품·환급 단계)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소액다품목 및 수출자와 제조자 상이 등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으로 인해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 및 환급실적이 거의 없음
□ 앞으로 관세청은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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