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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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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398회 작성일 18-0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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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이사물품신고, 2.관세납부 , 3.국내통관

이사화물 통관 서비스

이사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희망일 사전예약제, 오전 8시 업무개시, 세금의 신용카드 납부제 및 계좌이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사화물센터 개설및운영,통관희망일사전예약제, 오전8시업무개시,세금납부 카드계좌 , 통합안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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