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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통관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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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624회 작성일 18-0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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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Indonesia 재무부 법령 number 70/PMK.04/2007의 1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통관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으니, 인도네시아 향 화물 발송 시 참고 및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사항 : 30일 내에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모든 수입 화물은 매달 5일까지 세관창고로 이관되기 전,
                화물 심사를 위해 인도네시아 세관에 보고될 예정

● 조    치 : 세관에 보고된 화물은 "소유자가 없는 화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통관의 책임은 수취인/회사가 지게 됨.

● 주의사항 : 인도네시아 수출 전,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취인/회사가 수입화물에 관련된 적절한
                수입 면허, 허가 또는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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