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만족할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에스 로지틱스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인도네시아 Indonesia 통관 정보 업데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145회 작성일 18-01-15 18:14

본문

인도네시아 Indonesia 재무부 법령 number 70/PMK.04/2007의 1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통관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으니, 인도네시아 향 화물 발송 시 참고 및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사항 : 30일 내에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모든 수입 화물은 매달 5일까지 세관창고로 이관되기 전,
                화물 심사를 위해 인도네시아 세관에 보고될 예정

● 조    치 : 세관에 보고된 화물은 "소유자가 없는 화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통관의 책임은 수취인/회사가 지게 됨.

● 주의사항 : 인도네시아 수출 전,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취인/회사가 수입화물에 관련된 적절한
                수입 면허, 허가 또는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지도견적문의
  • 세계지도로 운송할 화물 견적시스템으로
  • 나라 정보 및 운송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빠른견적문의
  • 지도 견적문의 콘텐츠 내용을 건너뛰고, 빠른 견적
  • 문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대표전화 1899-0210 / TEL 02)702-0001
  • 상호 : (주)지에스글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294-86-00690 / 복합운송주선업 등록번호 : 110111-3966483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5번길 27 / Tel_ 1899-0210 / (02)702-0001 / Fax_ (02)2663-0701 / Email_ gsglovis@gsglovis.com